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로 인해 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대상자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청까지 진행하여 돈을 돌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정해 놓은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초과한 금액을 신청자 소득의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 건강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신청 자격 조건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소득의 따른 지출 의료비의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1구간부터 가장 높은 구간인 7구간까지 총 7단계의 소득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차등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소득분위는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고 부담한 의료비는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소득분위 확인하기 > 소득분위의 따른 지출 의료비 확인하기
소득 분위별 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 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 분위 | 52,850원 ~ 75,080원 | 11,430원 ~ 18,530원 |
소득 4~5 분위 | 75,080원 ~ 100,620원 | 18,530원 ~ 53,470원 |
소득 6~7 분위 | 100,620원 ~ 144,480원 | 53,470원 ~ 118,490원 |
소득 8 분위 | 144,480원 ~ 182,840원 | 118,490원 ~ 163,230원 |
소득 9 분위 | 182,840원 ~ 250,250원 | 163,230원 ~ 242,380원 |
소득 10 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초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기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구분 | 본인부담 상한액(의료비+약제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구간(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3구간(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4구간(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5구간(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6구간(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7구간(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상한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의료비와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미용목적의 치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은 모두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전화,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실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
조회 및 신청방법 | ▶ ARS: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가까운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과금 지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의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였다면 위 정보를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데 많은 의료비로 부담이 되셨다면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를 이용하여 병원비의 대한 걱정을 줄여 가정 경제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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