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일, 신청방법을 공식적으로 8월 30일 발표했습니다. 다소 변경된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
국민지원금의 기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난 몇개월간 많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선별지급의 지급 기준 대상의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소득하위 70%였지만 절충하여 소득하위 80%까지 지급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국민지원금의 기준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정된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은 2021년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아래표보다 낮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에 충족하는 경우로 국민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담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가구 | 170,000 | 170,000 | - |
2인가구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가구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가구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가구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가구 | 420,000 | 430,000 | 450,000 |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혼합 납부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가구 많은것을 고려해서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당초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의 특례 적용은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이상의 맞벌이 가구에게도 적용됩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하여 적용하게됩니다. 예를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면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날짜는 2021년 6월 30일입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이상이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리
▶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 적용 2021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적용
▶ 1인가구 및 2인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기준 완화
▶ 가구원수 는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적용
▶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에서 제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여부, 그리고 자신의 신청날짜를 빠르게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스비낟. 국민비서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신청일 하루전날인 9월 5일 안내 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일제 시행시 신청날짜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의 알림을 받을실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콜센터 운영 및 계획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시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을 통해 문의할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방문접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수차례 기준이 변경되었던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에 부합하는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당되는 시기에 신청하시어 국민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곧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