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이 공지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도 좀 더 자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기준
1) 집합 금지 조치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2) 영업제한의 유형 역시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1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원됩니다.
3) 경영위기는 소기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기준 아래 참조)
소기업의 기준은 근무 직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분들 중에서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충족되신 분들은 안내문자 메세지가 8월 17일부터 전송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첫째 날 8월 17일과 둘째 날 8월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첫 번째 날, 짝수는 두 번째 날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홀짝의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 가능
▶1차 신속 대상은 8월 17일,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은 9월 말 신청 가능
▶8월 17일 , 8월 18일 이틀간 홀짝제 운영(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유의해야 할 점은 8월 17일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요건이 충족되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차 신속 지급, 9월 말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한 분들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가장 큰 규모의 지급액이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일자가 발표되었습니다. 회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8월 17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1899-8300)이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을 활용하셔서 문의하신다면 보다 손쉽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글 (40~6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