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확진자의 확산세가 감소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와 함께 세부 지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다시 합너 연장되었습니다. 약간의 세부 수칙의 대한 변경과 함께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다시 한번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세부 수칙 변경은 어떤 점이 변경되었을까요?
▶ 8월 23일 00시 ~ 9월5일 00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지침
거리두기 4단계 변경점
구분 | 기존 4단계 수칙 | 변경된 4단계 수칙 |
식당 및 카페 영업제한시간 | 22시 | 21시 |
사적 모임인원 |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 오후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4명 단, 4명중 2인은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대형마트 종사자 선별 검사 | 권고 | 2주 1회 의무화 |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경점은 식당 및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였던 기존 수칙에서 1시간 당겨진 밤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칙 변경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적용한 지 1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강도 높게 시행하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힘없는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수칙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기존 오후 6시 이후 기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4명의 사적 모임을 가질 때에는 2명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치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분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의 선별 검사를 기존에는 권고했지만 변경된 수칙에서는 2주 1회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4단계 수칙(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어떤 수칙이 적용될까요? 대유행 단계로 사적모임이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모두 제한됩니다. 행사 및 집회 역시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 금지에 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경기, 충주, 김해, 창원, 함안, 제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단계 시행 지역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확진자 확산세가 감소하여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하여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글